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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보증회사는 관련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회사가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법에 분명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 보증회사의 자료 제출 방식 명시
  • 서면 외 전자적 방법의 제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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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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