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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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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토양탄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토양의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토양을 탄소 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토양탄소 및 관련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 및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근거 마련
  • 토양탄소 흡수·저장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도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할 만큼 탄소흡수원으로서 토양의 중요성이 매우 큼.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ㆍ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에 관한 통계ㆍ기술ㆍ제도 등을 보완하여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 및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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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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