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현재는 업무 중 다쳤을 때만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아플 때도 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유급병가 급여와 대체 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시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도입
- 유급병가 급여 및 대체 인력 고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노동자의 적절한 치료 보장 및 기본적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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