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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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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선거 사무를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지침을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위원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선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선거 사무 심의·의결 및 지침 공개 의무화
  • 위원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독립적 감사 수행
  •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및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 연장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단순한 현장 실무상 착오를 넘어, 주요 선거사무가 사무처 중심으로 처리되고, 위원회 차원의 심의ㆍ의결과 사후 점검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임. 더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는 특성상 외부의 통제와 감독이 제한되어 온 만큼, 주요 선거관리 지시ㆍ지침과 사무처리 기준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았던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ㆍ지침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3조제6항 등).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ㆍ지침,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모든 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직선거 관리 업무 또는 선거사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위원 위촉 제한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며, 상임위원 지명 대상에 선거 업무를 10회 이상 담당한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10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소청ㆍ소송제기기간 및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 제기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확대하여 선거 전후 관리책임을 강화함(안 제7조).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경우 회의 안건을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되, 비공개 사안은 공개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신설).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사무총장과 선거연수원장의 보수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자. 감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감사 가능 범위에 더해 선거사무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 차. 감사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 및 전년도 감사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5항 및 제6항). 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선거사무 협조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수준을 최저시급 인상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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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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