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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이 첨단산업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참여형 투자 상품인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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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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