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이 첨단산업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참여형 투자 상품인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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