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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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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찰을 도입하되, 감찰 과정이 투표나 개표 사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 감찰을 전담할 개방형 직위인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관련 보고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 선거관리감사본부장 직위 신설 및 개방형 직위 지정
  • 선거관리위원회 감찰 결과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 및 공개
  • 투·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 수행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나,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참정권 보장과 국민적 불신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방형직위로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관련 감찰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업무를 전담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고,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되, 감찰을 함에 있어 진행 중인 투ㆍ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감찰과 관련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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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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