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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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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관련 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 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의 원활한 폐업을 돕고자 합니다.

  • 개 사육 농장 폐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 폐업 시 시설물 잔존 가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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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