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일부 앱 마켓 사업자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앱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특정 앱 마켓에만 입점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앱 마켓 사업자의 앱 순위 표시 행위 금지
-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 완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ㆍ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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