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정년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 해소
- 고령화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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