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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법안은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교육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기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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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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