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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명문화
  •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소 사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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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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