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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업인만 유해 해양생물을 잡을 수 있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생물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유해 해양생물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유해 해양생물 포획 및 채취 허용
  •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 금지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 유해 해양생물 제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및 자산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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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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