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 정부 등의 행위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시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의무 명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현행법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