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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마트도시 사업은 공공 주도로 진행되어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신설
  •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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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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