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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행정 실수로 사회보장급여가 더 지급되면 나중에 받을 급여에서 이를 깎는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를 상계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반환 명령을 기관의 재량으로 바꾸어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의 상계 처리 금지 명문화
  • 과잉 지급분에 대한 반환 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변경
  •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행정 비용 절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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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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