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제품의 분리배출 표시와 지자체별 배출 기준이 서로 달라 재활용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국 공통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을 제품 및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시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고시 의무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과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의 일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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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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