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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문화유산 사업을 할 때마다 국가유산청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해서 절차가 중복되고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직접 설계승인 권한을 주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 설계승인 권한 위임
  • 이중 검토 절차 해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업무 처리 신속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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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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