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인력에게도 방역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방역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인 이동제한 대신 위험도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가축 소유자 외 고용인력의 방역 의무 명시
- 위험도 평가에 따른 선택적 방역 조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의 관리ㆍ운반ㆍ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증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및 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역 자원의 배분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2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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