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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지원율이 낮아질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예외적인 연장으로만 한정하여 복무기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방부 장관의 현역 복무기간 단축 권한 삭제
  •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예외적인 연장으로 한정
  • 병역 의무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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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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