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의 3분의 2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의 3분의 2 범위 내 국비 보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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