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원자력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환자를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전문 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송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안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사선 피폭 환자의 전문 진료 기관 이송 의무화
- 환자 이송 사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안전 지침 마련 및 배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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