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이 법안은 비만과 그로 인한 질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 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워 관련 연구와 치료를 돕도록 합니다. 또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운영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만 예방 관리 사업 시행 의무화
-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
- 5년 단위의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비만관리위원회 설치
- 비만 관련 통계 조사, 연구 개발 및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 연구ㆍ개발사업, 예방ㆍ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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