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를 돌려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잘못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비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학비 환수 규정 신설
- 본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상환 의무화
-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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