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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 마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비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착한 임대인 제도의 국가적 차원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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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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