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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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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정 기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대상 확대
  • 특정 기간 제한을 없애 모든 자녀에게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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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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