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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세제 지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 지원 기업 및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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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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