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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할 때는 주변 산업 환경과 기업의 입주 수요를 미리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단지 지정 전 주변 산업 현황 및 입주 수요 조사 의무화
  •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 제고
  • 혁신 성장 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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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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