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회원 선출과 예술원상 심사 과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신제였던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회원 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외부 위원이 포함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 법제화
- 예술원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
- 회원에게 지급하던 수당 폐지
-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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