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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의 9개 법률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재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를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에 맞춘 제재 처분 상한 규정 명확화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법률 규정 삭제 및 정비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인허가 의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절차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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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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