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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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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하며,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가격을 조정하고 정비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민합의체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 경관·교육·교통 등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기반 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임대주택 공급 가격 상향 및 정비 계획 수립 비용 지원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육ㆍ교통ㆍ재해 심의 등을 포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및 제4항).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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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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