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앱 마켓은 매출이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콘텐츠 순위를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 기록이 누적되어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어렵고 순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앱 마켓 사업자가 기존 순위를 표시할 때, 최근 1주일간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함께 보여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 합리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앱 마켓의 콘텐츠 순위 표시 방식 개선
- 최근 1주일간 이용자 수 기준 순위 병기 의무화
- 앱 마켓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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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 2024.09.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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