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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준이 모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우로 구체화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 제한 기준을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로 구체화
  • 부당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시 사업 제한
  •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입법 취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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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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