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법에 따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어겨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
- 민법상 상속권 상실 사유와 연금 수급권 제한의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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