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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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역 상황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경우, 종합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변화에 맞춘 계획을 적시에 수립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근거 마련
- 지역 환경 및 여건 변화의 적시 반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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