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출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료를 늦게 주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강화
- 자료 제출 지연 및 허위 제출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전산망을 활용한 자료 요구 및 제출 체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한이 초과하여 또는 거짓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서류제출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이에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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