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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이 발생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3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여 국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 수준의 폭염·혹한 시 전기요금 30% 이상 감면 근거 마련
  • 전기요금 감면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체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음. 환기도, 통풍도 되지 않는 쪽방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9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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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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