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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재정 정보를 모으거나 통계를 낼 때 자료 제출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각 기관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재정 정보와 통계 업무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재정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 의무화
  • 재정 정보 및 통계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권한 신설
  • 국가 재정 정보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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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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