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사업장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장애인 고용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일몰이 도래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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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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