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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공단의 상임이사 정원을 1명 늘리고, 현재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임이사 정원 1명 증원
  •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 체계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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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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