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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한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검사나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선박 관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공무원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및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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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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