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2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운영할 때 이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공동사업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때 등록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명시
- 공동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 및 승인 절차 명확화
- 관광산업 투자 진입장벽 완화 및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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