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기준과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 만들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에게 처리 책임을 부과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마련
-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종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 대한 처리 책임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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