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학교 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여 시설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처벌 우려 해소
- 학교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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