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회사가 핵심 사업을 떼어내 자회사를 만들고 상장할 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할 때 발행하는 신주 중 15%를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익 불균형을 줄이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15% 우선 배정
-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가치 희석 방지
-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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