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이 법안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과 정서 회복을 돕는 건강 체험 활동은 물론,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 활동 진흥 시책 개발 및 시행 의무화
- 청소년 건강 회복 및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근거 신설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번호 정비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 개정(법률 제17285호, 2020.5.19.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ㆍ시행,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및 지원(제3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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