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자기자본 계산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기준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의 자본이 실제보다 적게 평가되어 자금 차입 등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도록 하여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조합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조합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함
- 법률과 회계기준 간의 자기자본 산정 방식 일치
-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재무 규제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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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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