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 항목 추가
-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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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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