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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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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