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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를 직접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진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다른 보증인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 근거 마련
  • 중소기업 경영진의 경제적 재기 지원
  • 감면 대상 외 보증인의 면책 주장 제한을 통한 분쟁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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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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