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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세액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7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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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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